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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판사들은 재판 중…'법관 탄핵' 실현 가능성은?

<앵커>

이번에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문제 있는 법관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온 거네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용하려는 혐의는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재판 개입을 입증한다는 게 까다로운 일이고 기소돼도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법관 탄핵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기 쉬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재판 개입이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사법 농단 사건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 중 일부는 아직 재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징계는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더라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중한 것이 정직 1년이어서 1년 뒤에는 다시 재판을 맡을 수 있습니다.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 등을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내년 2월에 재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스스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고위 법관들을 심판할 방법이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법관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기자>

만약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가 결의된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관들 사이에서는 국회보다 법원이 앞서가는 모습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아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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