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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방첩정보공유센터'…법무부·관세청도 방첩 업무

정부는 방첩기관들이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첩기관의 장이 방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첩기관을 확대하고, 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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