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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업체 과징금 추진…'웹하드 카르텔' 조사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씨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 제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을 새로 도입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따라 매출액의 최고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6년 4만 7천여 건에서 지난해 9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9월부터 100일간 실태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 곳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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