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순찰차 치고 달아난 음주전과 4범…마약보다 재범률 높다

<앵커>

만취해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도 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이미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인데 이처럼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비율이 높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용차를 쫓던 순찰차가 앞을 막아섰는데 승용차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박고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1.5km를 내달린 승용차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붙잡힌 운전자 33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이미 4번이나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모두 면허 취소 수치였고 4년 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면허를 다시 땄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유용희/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조사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람보다 2회·3회 그 이상으로 적발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정도로 마약 사범의 재범률보다 12%P가량 높습니다.

김 씨처럼 이미 4번 이상 음주 전과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이 한 해 약 6천 명이나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19번이나 걸린 운전자까지 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이게 습관성이기 때문에… 사고를 크게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에 (그쳐 다시 음주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윤창호법까지 발의됐는데 음주운전 횟수가 늘수록 상습범으로 보고 엄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