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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모르쇠' 日 신일철주금, 한국 변호인단 '문전박대'

징용배상 '모르쇠' 日 신일철주금, 한국 변호인단 '문전박대'
일본 강제징용 소송 우리나라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패소로 손해배상 의무를 갖게 된 신일철주금 도쿄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실상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오늘(12일)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 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변호인 등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고령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한 명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의 직원이 아닌 하청을 주고 있는 건물 관리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관리회사 측은 요청서를 받아놓겠다고만 하고 이를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변호인 등은 신일철주금의 직원과 면담하지 못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건물을 나왔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면담 자체를 거부한 건 비겁한 행동"이라며 "신일철주금 측이 배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협상에도 응하지 않아서, 계획했던 대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 압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 변호인들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과 비슷한 소송 중인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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