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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다음 타깃 누가 될지"…'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pick] "다음 타깃 누가 될지"…'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근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형받으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 사례인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8살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 같은 내용의 청원으로 청와대의 답변을 얻은 지 11개월 만입니다.
조두순 청원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됐다"며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했습니다.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조두순은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국민청원에 올라와 61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두순 관련 조국 답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조 수석이 지난해 밝힌 청와대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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