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3만 명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4살 오 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오씨에게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를 나눠 준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법률상담을 한 뒤 변호사 3명에게 소개해주고 약 330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또 2016년부터 법무사 2명의 명의로 법무사사무소를 열고 직접 사무를 다루며 약 530차례에 걸쳐 약 7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