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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시 반드시 처벌…형량하한제 추진

<앵커>

다른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정부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처벌할 때 일정 형량은 반드시 받도록 만드는 건데, 국회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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