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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채용 비리 피해자?…법원 해석에 의견 분분

<앵커>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뽑으려고 성적을 조작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가 탈락한 여성 지원자들이 아니라 은행 자체를 피해자로 해석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인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걸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업무 방해'인데, 채용 선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는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라며 그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부당하게 떨어진 응시자들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의지/변호사 : 법감정상 채용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실제로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해 은행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건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라고 봤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은행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유죄라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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