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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사안 중요하고 도주 우려"

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사안 중요하고 도주 우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6살 박 모 씨가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오늘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22살 윤 씨와 배 모 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박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어제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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