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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D야"…음주 단속 피해 경찰에 욕하고 달아난 30대 집행유예

"나 PD야"…음주 단속 피해 경찰에 욕하고 달아난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28일 자정 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근처 도로에 있는 안내판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나 PD야. 측정 안 해"라며 욕을 하고 신발로 어깨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을 하며 모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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