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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업무상 횡령 혐의도…"회삿돈 2억8천만 원 빼돌려"

양진호, 업무상 횡령 혐의도…"회삿돈 2억8천만 원 빼돌려"
수만 건의 음란물 불법 유통에 관여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가 2억 8천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웹하드 업체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어서,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자금 2억 8천여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써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입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 씨를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의혹과 관련, 양 씨가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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