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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회의하듯 '재판 지연' 논의…前 대법관 첫 조사

<앵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차한성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그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당시 회동 내용을 기록한 외교부 문건이 검찰에 확보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소 취하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청와대의 의사를 전달받고 나서 왜 이런 논의를 일찍 하지 않았느냐, 미리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재판 지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했고 이틀이 지난 뒤에 조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비해 차 전 대법관의 혐의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다음 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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