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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화마 덮친 고시원 건물 '기타 사무소'로 등록…안전대진단 제외

[뉴스pick] 화마 덮친 고시원 건물 '기타 사무소'로 등록…안전대진단 제외
오늘(9일) 새벽, 화마가 덮치면서 7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 건물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은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시원 화재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야할 고시원이 '기타 사무소'가 되면서,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실시된 점검에서 제외된 겁니다. 기타 사무소는 국가안전점검대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날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소방서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많이 나간다"며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고시원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현실적으로 가기 어렵다. 할 수도 없었던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허가받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해 "유사한 위험성으로 바꿨다고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기타사무실이라고 했던, 아주 위험도가 낮은 곳을 위험도가 거의 최상도에 가까운 것으로 바꿨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피해를 키운 또 다른 이유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현행 관련법 기준상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불은 이날 새벽 5시쯤 건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된 18명 중 7명이 사망하고 11명은 화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연령대는 대부분 30대에서 70대로 파악됐습니다.
고시원 화재
이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반을 투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10일) 오전 소방과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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