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귀·눈썹 안 보여도 돼요](http://img.sbs.co.kr/newimg/news/20181109/201248624_1280.jpg)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권 사진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올 1월부터 삭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9일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보고, 주민등록증의 유래도 알아봤습니다.
■ '귀와 눈썹이 보이는' 규정 삭제…주민등록증 사진 어떻게 바뀔까?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이었던 이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겁니다.
![[라이프/11일 9시] '귀·눈썹 안 보여도 돼요](http://img.sbs.co.kr/newimg/news/20181109/201248607_1280.jpg)
규정을 바꾼 또 다른 이유는 여권 사진 규격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여권을 만들 때 제출하는 사진에는 귀와 눈썹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각각 찍어야 한다는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런 불편도 반영돼,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50년 전 만들어진 주민등록증…'대한민국 1호 주민등록'의 주인공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온 주민등록 제도. 주민등록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8년 11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2호 주민등록증은 당시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가 발급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지금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 6자리가 생년월일이 아닌 지역을 의미했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 내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110101'로 같았습니다.
![[라이프] '귀·눈썹 안 보여도 돼요](http://img.sbs.co.kr/newimg/news/20181109/201248631_1280.jpg)
시대가 지나며 주민등록증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발급받을 때만 해도 12자리였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13자리로 바뀌고 앞번호가 생년월일을 의미하게 됐죠. 1999년에 들어서는 종이였던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