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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양진호 영장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앵커>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1시에 열렸는데 양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출석해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 양 씨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 어제저녁 7시 반쯤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밤 12시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웹하드 업체들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손에 쥐고 불법 음란물 유포와 사후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가 유통에 관여한 불법 음란물만 최소 수만 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음란물 유포 관련 혐의와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마약 혐의는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양 씨는 폭행과 강요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음란물 유포는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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