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학생 성추행 사실' 묵인한 前 교장 '직무유기 죄' 인정

대법, '학생 성추행 사실' 묵인한 前 교장 '직무유기 죄' 인정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 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 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선 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교육청은 선 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