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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의혹' 차한성 7일 비공개 소환조사

<앵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에서 확보한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고,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실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회동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검찰이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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