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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국회서도 거센 질타

<앵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만드는 건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계속 반대하는 법원을 향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국회 사개특위(더불어민주당) : (법무부 보고서에)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

[박상기/법무장관 :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에는 특별재판부 법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와 충돌을 무릅쓰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밝힌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국회 사개특위 (민주평화당) :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됩니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 지금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할 거 같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惡)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청와대와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법적인 판단 문제는) 우물 밖에 나와서 전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선 자기 어릴 때 읽은 동화책도 될 수 있고…범위를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판을 논의한 것까지 폭넓은 의견 청취로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사법 농단에 대한 현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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