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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반대 입장' 분명히 했다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류란 기자가 대법원의 공식 입장부터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전례 없는 사유를 들며 90% 가까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러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서도 봐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56명이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4당은 지난달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 9명이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 6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3명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낸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사법부 아닌 기관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점이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적임자를 골라 재판을 맡기는 방식은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시행되더라도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판 절차가 한동안 정지될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공정성 시비가 생기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것 같은 현재의 법원 시스템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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