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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위헌 아닌 것으로 검토"

박상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위헌 아닌 것으로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지난 달 검토 의견서르르 보내왔다며 법무부는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 조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며 "검경의 의견은 참조만 하면 될 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조정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사 여부가 공수처 설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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