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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어"…의원들 반발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조직 감싸기라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공식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특정 사건의 배당에 국회가 개입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의 무작위성'을 해치는 건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답변을 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그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 5명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없이도 담당 법원의 사무분담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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