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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성추행 당했다며"…'소문 전달'도 2차 가해 판결

<앵커>

성폭력 관련 소문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그게 사실이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 하며 여러 차례 캐물었다면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여경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던 남성 간부 A 씨가 그 여경에게 사실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주변에서 너를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등의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여경의 행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런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계급 강등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등 처분도 지나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경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거나 조언하려는 취지였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던 점도 주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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