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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연기…내주 결정키로

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연기…내주 결정키로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평화당은 오늘(7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오늘 14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인데, 징계 수위는 당직자격정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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