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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에 막힌 '계엄 문건 수사'…내란 음모 규명 불발

<앵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밝히지 못한 채 넉 달 만에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출국해버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령 관련 문건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키리졸브 군사 훈련용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입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그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장 :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동선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고 체포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합수단은 넉 달 동안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기무사 등 90곳을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하면서, 실제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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