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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의사면허, 특권면허로 변질 안 돼"…환자단체-의협 충돌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7일)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의협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단체 등은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의협의 요구는 사실상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처벌을 면제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진료거부권 또한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협의 행태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의협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한민국 형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는 망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환자단체의 태도를 의협은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의사 회원의 명예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원식 배문산, 영상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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