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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당 힘들어" 네 모녀 살해 40대 가장 징역 25년

"빚 감당 힘들어" 네 모녀 살해 40대 가장 징역 25년
빚 감당이 어렵게 되자 부인과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으려 했고,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데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난 8월 24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족 살해가 천륜을 저버린 패륜범죄이고, 피해자 수도 많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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