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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에 마약 혐의도

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에 마약 혐의도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회사 가운데 1곳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습니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양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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