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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은 기존 기득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야기하지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산하 공론화 TF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며 "국민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건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등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토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오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선거운동 자유 확대 구·시·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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