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쌍방 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씨가 구씨 몰래 구씨 사진을 찍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 돼 최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구씨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디스패치에 실제로 메일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전송한 뒤 구씨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 꿇게 한 것이 협박·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선 최씨가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한 달 전에도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 경찰은 최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구씨도 최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