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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소문 전달도 2차 가해…성적 수치심 유발"

<앵커>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단순 언어적 행위라도 피해자에겐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경찰관 A 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빨리 끝내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하자 이후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A 씨는 다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해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A 씨가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피해 여경 입장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피해 여경에게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거나 조언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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