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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 비상조치…노후트럭 몰면 과태료 10만 원

<앵커>

오늘(7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수도권에서는 하루동안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2.5톤 이상 낡은 트럭이 서울 시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뿌옇게 낀 미세먼지는 밤사이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직장인 : 미세먼지가 없고 편안하고 맑은 공기 속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내 운행 금지 조치가 처음 시행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운행 제한 조치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 시행되는 운행 금지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곧장 부과됩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화물차나 큰 차량들이 다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 도로를 저희가 목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부분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명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도 전면 폐쇄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처음 이뤄집니다.

지난 봄과 달리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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