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늘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오늘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 첫 시행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겁니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입니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가량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경유차 미세먼지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