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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범죄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앵커>

자기 학교에 다니는 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이 어젯(6일)밤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 교무부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 같은 학교 2학년인 두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일부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영장심사를 주관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어젯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으로 적어놓은 종이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고,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는 시험 답안지가 보관돼 있던 교무실에 A씨가 혼자 남아 야근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직접 증거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딸에 대해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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