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 같은 학교 2학년인 두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일부를 미리 알려준 업무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직접 증거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딸에 대해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