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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의자 경찰서에서 자해…운동화에 흉기 숨겨

<앵커>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화장실 안에서 자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가 신발 안에 흉기를 숨겨온 걸 경찰이 찾지 못하면서 신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40대 이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이 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용인 동부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이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경찰이 이 씨를 화장실로 데려갔고 이 씨는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한쪽 수갑은 이곳 장애인용 화장실의 손잡이에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문밖에서 지키던 형사가 대화를 이어갔지만, 몇 분 뒤 이 씨의 목소리가 약해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목과 손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운동화 안에 숨겨 가지고 온 문구용 칼로 자해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붙잡은 뒤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의 회사 사무실에 들렀는데, 그때 이 씨가 문구용 칼을 숨겼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 : 긴급체포할 때 (신체 수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체 수색을 안 했습니다.]

피의자 몸을 수색하는 건 피의자가 자해하는 건 물론, 경찰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흉기를 숨기고 자해까지 하는 동안 경찰의 피의자 신병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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