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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유력…"사실상 장시간 노동" 반발

<앵커>

어제(5일) 정치권이 탄력근로제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뭐냐면 주 52시간 체제에서는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만약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한 경우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적게 일해서 2주 동안 평균 일한 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평균 내는 기간을 한 달 또 두 달 이렇게 더 늘릴수록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현재 노사합의에 따라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경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경영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일정 시점에 일감이 몰리는 건설, IT 업계 등에서는 현재 3개월까지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주 52시간인 근로기준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김영완/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기업의 인력 채용이나 사업 계획도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1년이 되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받는 가산 수당이 사라져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노동법 개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도) 연착륙이다,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어렵게 되살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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