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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노후 트럭 몰면 10만 원

<앵커>

이 때문에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조치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내일(7일) 하루 서울을 다닐 수 없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보다 더욱 심해진 미세먼지로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게 큰 고역입니다.

[김성진/직장인 : 미세먼지가 없고 편안하고 맑은 공기 속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 내 운행 금지 조치가 처음 시행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운행 제한 조치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지만 내일 시행되는 운행 금지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곧장 부과됩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화물차나 큰 차량들이 다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 도로를 저희가 '목' 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부분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명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도 전면 폐쇄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처음 이뤄져 7곳의 발전량이 감축됩니다.

지난봄과 달리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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