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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서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일(7일)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발령되는데, 서울시는 이번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세웠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내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수도권 소재 경유차를 서울에서 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 대(서울 등록 20만 대)입니다.

수도권 이외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됩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80여 대를 통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456곳) 폐쇄, 관용차(약 3만 3,000대) 운행 중단, 서울시 발주 공사장(151곳) 작업 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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