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은성유치원 폐원 새 국면…교육 당국 "서류 미흡하면 불허"

은성유치원 폐원 새 국면…교육 당국 "서류 미흡하면 불허"
비리가 실명 공개된 뒤 설립자 건강 악화를 내세워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에 대해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재산 처리 계획,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 폐원 신청 서류 보완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16학급에 307명이 취원 중인 은성유치원은 그러나 폐원 신청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은성유치원은 전자문서로 내년 2월 폐원하겠다고 신청했고, 시교육지원청은 어제 은성유치원을 현장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은성유치원의 교육 과정과 급식이 정상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설립자·행정실장·원감에게 폐원 신청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미정'으로 표시했던 재산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유아 재배치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내용입니이다.

시교육지원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실태 점검' 공문도 당일 은성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유치원장이 운영 악화나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문을 닫고자 할 때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해 폐원 인가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 지침을 은성유치원처럼 폐원 인가 심사 중인 곳에도 적용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정 절차상 폐원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유치원은 그러나 "폐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측은 "아이들은 정원을 못 채운 인근 사립유치원 2곳에 배치하겠다고 교육청에 밝혔고, 당국도 인근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졸업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초 충북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은성유치원은 그해 7월 비리 등 감사 결과가 익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가 이번에 실명도 공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대전의 모 유치원도 경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이곳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설립자에게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으로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천970만원을 지급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 회계 비리와 관련해 모두 6천544만원을 회수토록 했고, 원장 정직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은성유치원은 소방시설관리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설립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지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은성유치원은 재판 중에 교육당국이 실명을 공개했으며 징계 요청 수위도 전국 다른 유치원들에 비해 과도하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유치원 폐원 반대 민원을 제기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