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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음란물 왕국'의 정점"…법망 어떻게 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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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때리고 괴롭히는 영상이 공개됐던 양진호 회장을 경찰이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폭행 혐의 말고도 경찰은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동영상 거래 수익이 양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진호 회장은 콘텐츠 공급업체 4곳과 계약을 맺고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영상물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콘텐츠 공급 업체들이 동영상 무료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을 받아 웹하드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 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올리는 개인인 '헤비 업로더'들에게는 현금 포인트를 제공해 불법 영상 유포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막대한 불법 영상물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양 회장은 웹하드에서 불법 영상을 걸러내 주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찰은 이 뮤레카 역시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뮤레카를 통해 불법 영상을 걸러내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지난 3년간 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양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지난주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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