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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소환 안 해"

"日, 韓 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소환 안 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ICJ 단독 제소 방침을 굳혔다고 설명했습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들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 제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데, 다만 이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기게 됩니다.

산케이는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 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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