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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불구속 입건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불구속 입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E(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습니다.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4년 출소한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며, 그중에서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근무자는 유류 입 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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