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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제재 한국예외 인정…원유도입 상당량 감축 조건

미국, 이란제재 한국예외 인정…원유도입 상당량 감축 조건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도 한국과 이란은 원유 거래를 포함한 교역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상당량 감축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 석유화학업계로선 중장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제재 대상 품목을 교역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제재(세컨더리보이콧)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며,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이 예외인정의 전제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우선 향후 180일간 예외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그 예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업계와 협의해 본 결과 (수입 가능 물량은) 석유화학계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급이 당분간 가능하게 됐습니다.

작년 한국이 수입한 콘덴세이트(하루 평균 57만 배럴) 중 약 53%가 이란산일 정도로 이 품목의 대이란 의존도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또 그간 한국-이란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비(非)제재 품목을 이란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란과의 외환거래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도입한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유업체 등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하고 대이란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복원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이 가시화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제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 물량 유지와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시스템에 대한 예외인정을 받고자 미국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각급에서 한국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발신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대체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 한국 석유화학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와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 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할 때 대 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예기간 90일이 지나는 8월 7일부터 1차로 이란과의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한데 이어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이달 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해 제재 대상이 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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