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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1인시위자 방화…'편의점 본사 운영에 불만'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최 모(60) 씨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고 소방추산 3만 3천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를 알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가 불을 붙인 물건은 편의점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품으로 라면, 과자, 문구류 등 7박스 분량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다음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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