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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 1백여 명 "개인청구권 소멸하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변호사 1백여 명이 오늘(5일)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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