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 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법무부와 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옮겨다니며 서울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경향 교류 원칙'을 강화해 인사 기회를 균등화하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평검사의 법무부, 대검찰청,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고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와 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앞으로는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 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검사들이 전보 인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0일 전 인사안을 발표하게끔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새 인사제도는 법령 제, 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