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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탈락"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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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려고 면접 점수까지 조작시킨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은행권을 비롯해 앞으로 남은 채용 비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17년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 당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거나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며 채용담당자들에게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업무 투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불합격된 여성 응시자 가운데는 집이 직장에서 멀다는 이유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 응시자 7명이 합격 순위에 들고도 영문도 모른 채 최종 탈락했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 '이 회사에 내가 부족한 인재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하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 노력을 인정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권 채용 과정에서도 남성 지원자를 우대한 성차별 혐의로 KB와 신한 등 금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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