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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음주운전 사망 최대 징역 3년? 양형 기준 관대한 이유

<앵커>

어젯(3일)밤 부산에서 경찰이 붙잡은 자동차 사진입니다. 바퀴가 없죠. 덜덜덜 거릴 텐데 이 상태로 2백 미터를 그것도 역주행을 하는 걸 누가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잡고 보니까 스물여섯 살 여자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 면허 취소 기준에 두 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거다 지적이 많은데 오늘 이거 사실확인을 좀 해보죠.

장훈경 기자, 팩트부터 정확하게 해 보죠. 음주나 음주뺑소니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기자>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사고 내고 그냥 갈 거야.]

얼마 전 공개된 폭주 영상인데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의 말입니다.

제한속도의 세 배 가까운 시속 177km로 달리면서 뺑소니 사고를 내겠다고 말한 건데 결국에는 화물차를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약에 이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사망사고를 냈고 게다가 뺑소니까지 했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따져봤습니다.

법으로는 가해자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년 형을 권고합니다.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만 냈다면 현행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양형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요소를 더해도 3년까지 주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해서 사람 숨지게 만들어도 최대 징역 3년만 주라고 대법원이 정해놨다,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기자>

그건 바로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이 모두가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을 들었고 사고 내고 진지한 반성도 당연히 할 테니까 쉽게 형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한 명에 징역 2년이 공식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음주 사망사고가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데 그마저도 합의 등의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하곤 참 안 맞는 기준으로 보이는데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저희가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가 등 8명에게 물어봤는데요, 7명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또 6명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때부터 큰 사고를 예견하는 행위라면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음주 사망사고에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 법이라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이 발의됐는데요, 뺑소니 운전은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내가 운전대 잡으면 인생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을 안 벌릴 텐데 대법원 기준부터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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