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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경매학원 운영하며 불법 경매대행…50대 징역 3년

무등록 경매학원 운영하며 불법 경매대행…50대 징역 3년
무등록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억대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0대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7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울산에 무등록 경매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40여 명에게서 가입비 10만∼30만 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없는 사람이 경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크고, 법률시장 질서가 저해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학원을 설립해 장기간 경매대행 영업을 한 점, 의뢰인이 다수이고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받은 경매 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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